안쓰는 주차장 공간에 소형 조립식 창고 불법일까요
2018.11.14 07:51
저는 3세대가 거주하는 협소 주택에 거주중입니다
일단 주차장이 2곳이고 총 3대가 주차가 가능 하지만 2대가 주차가능한곳은 주차하기 난이도가 너무나 넢고 실제로 경차도 주차하기 어려워 전혀 사용하지 읺습니다
이것에 코스트코 에서 파는 형태의 플라스틱 판넬로된 창고를 두고 입주자끼리 사용을 해볼까해요
근데 이게 간이 건조물이긴 할듯 싶은데 불법이 될까요 -_-
(실은 좀 비싸서 플라스틱 판넬로 벽체 세우고 각파이프로 프레임 짤려고 그래요)
일단 주차장이 2곳이고 총 3대가 주차가 가능 하지만 2대가 주차가능한곳은 주차하기 난이도가 너무나 넢고 실제로 경차도 주차하기 어려워 전혀 사용하지 읺습니다
이것에 코스트코 에서 파는 형태의 플라스틱 판넬로된 창고를 두고 입주자끼리 사용을 해볼까해요
근데 이게 간이 건조물이긴 할듯 싶은데 불법이 될까요 -_-
(실은 좀 비싸서 플라스틱 판넬로 벽체 세우고 각파이프로 프레임 짤려고 그래요)
코멘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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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
11.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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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준용군
11.14 09:25
입주자 공용 공간입니다
1층과 3층 허가를 받으면 사용 할수 있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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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11.14 10:04
바닥 배수; 창고 내부 방수 공사가 잘 되지 않으면 생각보다 쓸모없는 일이 되실 수도 있어보입니다. 구청에 문의는 하는게 좋을 겁니다. (해놓고 뜯는거보단 미리 물어보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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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준용군
11.14 11:22
제일중요한건 조립식 창고( 건조물이라고 보기 에매한거죠 하드탑 텐트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걸 건조물로 보느냐 아니야 요게 관건인듯싶습니다-_-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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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11.14 14:00
불법이라 걸리면 철거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예전에 집 주차장위에 지붕 올려서 창고 썼다가 경고장 먹고 철거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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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준용군
11.14 18:28
쩝 어쩔수 읍네요ㅠㅠ -
mr
11.14 17:37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창고가 크지 않다면 바닥에 캐스터(바퀴) 4개정도 달아두시면 이동이 가능해서 걸리지 않을 겁니다.(합법)
참고용 링크 추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asyclean74&logNo=22112213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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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준용군
11.14 18:29
바퀴라....생각해보겠습니다 -
산나물
11.15 10:38
콘테이너 갔다 놓아도 별 문제 없던데요. 지붕이라면 몰라도 지상은 별 말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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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준용군
11.15 11:48
여기 사는 사람끼리 재설 도구나 청소도구 좀 둘곳이 필요했을 뿐인데 (어자피 청소나 눈치우는건 -_- 저랑 아내만 ) 좀 많이 알아봐야 할것 같아요 -
작은 콘테이너(가장작은사이즈)는 신고하면 쓸 수 있습니다
벽이 없고 기둥만 있는 시설물의 경우에도
신고하면 가능하고요
하지만 벽이 있는 창고를 가건물로 설치하면
대부분 철거 명령이나 벌금 나옵니다.
정확한건 근처 주민센터에 연락해보시거나
근처 컨테이너 업체에 연락해보세요~ -
바보준용군
11.20 00:53
그냥 높이 2미터 폭 1.5미터 정도 하는 네모난 상자 하나 짜서 할려했더니 ㅡ. ㅡ 쉬운게 아니네요
원래 절차는 구청에 나 땅주인하고 합의해서 여기 이거 놓기로 했어 허락해줘.. 하고 2년 이런식으로 허가받는 걸 껍니다.